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성인보다 더 악질적인 범행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다른 재판을 받고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비행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법 제 18조 (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소년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지방법원 소년부지원,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및 심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위탁소년이 머무는 일종의 '소년 구치소'라고 볼 수 있으며 재판 예정인 소년의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하는 곳입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
-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 기존에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심사원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환경 등을 조사하고 생활기록부, 심리검사, 적성검사,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비행 원인을 판단합니다. 그 후 비행 가능성을 예측해 10단계로 분류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 위함이며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대략 3~4주 위탁됩니다.
심사원은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적응과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살인, 강간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행위에 대한 보호 처분을 내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게되며 위탁되는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면회 횟수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접견이나 면회의 경우 그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년의 생활 태도와 주의 사항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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